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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제 급여란?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3.서비스 내용
수급자가 사망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4. 신청방법
ㅁ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ㅁ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ㅁ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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