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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회서비스 고도화로 노인 맞춤 중장년 일상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by 복리가이32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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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작

 

보건복지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기간과 방법 필요서류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의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경제상황, 돌봄 필요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보건복지부에서 서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 동행 지원,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되며,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민간기관 중 우수한 기관들이 다수 참여하도록 하고, 주기적 컨설팅 및 인력 교육 등을 통한 지원으로 경쟁과 창의에 기반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지역은 7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하며, 보다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이어 2차 사업지역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은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

 

질병,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 돌봄이 필요. 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소위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료 일상돌봄 서비스는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저소득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50%,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30%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 일상돌봄 서비스는 6개월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은 연장 가능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내용 재가 돌봄 가사 동행 지원 심리 지원 교류 증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장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돌봄 부담을 줄여주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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