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안심 주택이란?
청년 안심 주택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청년 안심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서울시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안심 주택은 역세권, 간선도로변 등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공급되며, 전용면적 20~40㎡의 소형주택입니다
2. 청년 안심 주택의 대상
ㅁ 만 19세 ~ 39세의 청년
ㅁ 무주택자
ㅁ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ㅁ 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우선 입주
3. 청년 안심 주택의 신청 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 후 임대보증금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간:
최초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평일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배르디움프렌즈 102동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1) 온라인 신청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3) 청년 안심 주택 신청서
ㅇ청년 안심 주택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ㅁ 신청자 인적사항
ㅁ 신청자 소득 및 재산
ㅁ 신청자 가족관계
ㅁ 신청자 거주지
ㅁ 신청자 희망 주택
ㅁ 청년 안심 주택 신청 기간
4. 청년 안심 주택의 입주 조건
1) 청년 안심 주택 입주자 선정
ㅇ청년 안심 주택 입주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ㅁ 소득 및 재산
ㅁ 거주지
ㅁ 희망 주택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호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4순위(신혼부부Ⅱ) : 혼인가구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 기준) [청년] 28,800만원 이하 [신혼] 32,500만원 이하
청년 안심 주택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 2월입니다.
2) 청년 안심 주택 입주자 발표
ㅁ청년 안심 주택 입주자는 매년 3월에 발표됩니다.
5. 청년 안심 주택의 장점
혜택(임대료 및 지원금 등)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 청년안심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수 있는 ‘청춘플랫폼’ 을 구축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50% 수준
민간임대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6. 거주기간 최초 2년,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시 최장 20년 *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