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 조건 신청방법

by 복리가이32 2023. 7. 27.
반응형

 

 

 

1. 청년 안심 주택이란?

 

 

 

청년 안심 주택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청년 안심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서울시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안심 주택은 역세권, 간선도로변 등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공급되며, 전용면적 20~40㎡의 소형주택입니다

 

 

 

2. 청년 안심 주택의 대상

 

 

 

ㅁ 만 19세 ~ 39세의 청년

ㅁ 무주택자

ㅁ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ㅁ 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우선 입주

 

 

 

3. 청년 안심 주택의 신청 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 후 임대보증금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간:

 

최초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평일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배르디움프렌즈 102동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1) 온라인 신청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상세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3) 청년 안심 주택 신청서

 

ㅇ청년 안심 주택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ㅁ 신청자 인적사항

ㅁ 신청자 소득 및 재산

ㅁ 신청자 가족관계

ㅁ 신청자 거주지

ㅁ 신청자 희망 주택

ㅁ 청년 안심 주택 신청 기간

 

 

 

4. 청년 안심 주택의 입주 조건

 

 

 

1) 청년 안심 주택 입주자 선정

 

ㅇ청년 안심 주택 입주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ㅁ 소득 및 재산

ㅁ 거주지

ㅁ 희망 주택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호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4순위(신혼부부Ⅱ) : 혼인가구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 기준) [청년] 28,800만원 이하 [신혼] 32,500만원 이하

 

청년 안심 주택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 2월입니다.

 

2) 청년 안심 주택 입주자 발표

 

 

ㅁ청년 안심 주택 입주자는 매년 3월에 발표됩니다.

 

 

5. 청년 안심 주택의 장점

 

 

 

혜택(임대료 및 지원금 등)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 청년안심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수 있는 ‘청춘플랫폼’ 을 구축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50% 수준

민간임대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6. 거주기간 최초 2년,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시 최장 20년 *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

반응형